설전에 있었던 일이다.

 

저녁때 지인한테 카톡으로 사진 한장이 받았다.
차 뒤쪽이 부서진 사진이다. 놀라서 전화 하니
뺑소니를 당했다고 한다. 112에 신고 하라고 하고, 나는
바로 출발 했다. 집에 도착해서 보니 지인은
아파서 누워 있었다...... 경찰은 왔다 갔다고 한다.
보험에 연락해 뺑소니 사고 접수를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

 

블랙 박스가 없어서 난감했지만, 사고난 지점이 대로라
카메라가 많아서 금방 잡힐거라 생각 했다.

 

그래서 금방 잡혔다. 설 끝나고 바로 CCTV 영상으로
경찰에 잡혔다. 

 

알게 된 사실
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90&onhunqueSeq=3002

 

교통/운전 > 뺑소니, 무보험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 보상방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 친척 분께서 이른 아침에 걸어서 출근하시다가 자동차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어요. 이런 경우 정부에서 대신 피해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무엇인가요?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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